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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나33775
배당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치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9. 1. 16. 주식회사 새마을조경건설(이하 ‘새마을조경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6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부하였고, 새마을조경건설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9. 4. 22. 주식회사 새마을조경(이하 ‘새마을조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372,200,000원, 보증기한 2009. 4. 22.부터 2012. 4.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새마을조경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64,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1. 4. 29. 새마을조경과 사이에 보증금액 352,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새마을조경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일에 새마을조경건설과 새마을조경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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