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2009. 1. 23. C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09. 4. 21. C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액 487,5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C이 대출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50,000,000원과 7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보증기한 내인 2013. 3. 28.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국민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3. 6. 27. 국민은행에 630,644,055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6440호 구상금 사건)을 제기하여 2013. 11. 7.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481,177원과 그 중 619,450,205원(대위변제금 630,644,055원에서 대위변제 이후 회수한 11,193,850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