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84. 3. 6.경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전산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① 2002. 2. 20.부터 2007. 11. 30.까지 J(이하 ‘J’이라 한다), ② 2007. 12. 1.부터 2010. 4. 5.까지 K(이하 ‘K’이라 한다), ③ 2010. 4. 5.부터 2012. 6. 15.까지 L(2011. 6. 15. M, N, O이 P로 통합되어, 2013년 3월경 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에서 정보화업무처리 시스템을 총괄하는 전산 사무관으로 각 근무하였고, ④ 2012. 7. 2.부터 현재까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2년 5월경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Q(이하 ‘Q’이라 한다) R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1998년경부터 공공기관의 행정 및 업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관 아이티(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K 근무 중 뇌물수수 (1) 피고인 A의 지위와 직무 피고인 A은 2002. 2. 20.부터 2007. 11. 30.까지 J, 2007. 12. 1.부터 2010. 4. 5.까지 K에서 각 전산 사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업무처리시스템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관리, 기술평가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평가표 확인, 사업계약 이후 사업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직접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2) B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이 J에서 근무한 이후 S은 2007. 4. 1.경 T사업, 2007. 7. 30.경 U 사업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A은 전산 사무관으로서 S이 수주한 사업 계획의 수립, 기술평가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평가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