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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1.31 2011고단93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 2010. 12.경까지 F대학 철도전기제어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1. 4. 2.부터 위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교통예비관제실 열차집중제어장치 구매ㆍ설치 사업’의 사업추진 및 평가위원 선정 경과 한국철도시설공단(구 철도청)은 2002년경 그 동안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영주, 부산, 순천)에 분산 설치되어 있던 철도교통관제센터를 통합하여 서울 구로에 철도교통관제통합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2003. 10.경 감사원 감사시 위 통합관제센터에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철도교통예비관제실 구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2004. 6. ~ 2005. 1.경 예비관제실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6. 8.경 예비관제실 설계완료를 거쳐 2006. 11. 8. ‘철도교통예비관제실 열차집중제어장치 구매ㆍ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고 한다)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2개의 회사가 입찰에 응모하였다.

위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규정 제63조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제안된 기술 및 가격평가 방식임. 기술평가 대 가격평가의 배점비율은 80:20으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으로 진행되었고 위 방식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 11. 23. 위 사업의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안내를 공고함과 동시에 F대학을 비롯한 철도관련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방법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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