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 일원에서 피해자 B의 지인 이자 피고인의 선배인 C으로부터 “ 내 친구인 B의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일을 좀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C을 통해 피해자에게 “ 아들의 구속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러 경찰서와 검찰에 간다.
사람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풀려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9. 1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을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