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에 있는 김치공장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평소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고 특히 검찰청 D과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낙 민로 27에 있는 동래 역( 동해 선) 앞 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물건을 훔친 일( 마트에서 합동하여 금고 절취) 로 부산 금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서 걱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그거 별거 아니다, 100만 원만 주면 아들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도 없고 검찰청 D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경찰이나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위 경찰서에서 위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아는 경찰 과장에게 당신 아들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점심 값을 달라고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 과장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점심 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경찰 과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