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 조카인 D가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D를 만 나 D로부터 “ 베트남 여자와 국제 결혼을 시켜 준다는 말에 공식적인 결혼비용 이외의 돈을 주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 라는 말을 듣고는 “ 내가 아는 전직 경찰관을 소개해 주겠다.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가해자를 구속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인 G은 “ 아는 경찰관을 소개해 줄 테니 피해 서류를 준비하라.” 라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 후 피고인은 D에게 경찰관들 식비로 쓸 수 있도록 식당에 미리 100만 원을 결제해 두라 고 하였고, 이에 D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당에서 식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 13. 경 D에게 전화하여 “ 점심에 F 식당에서 수사과장을 만나기로 했다.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점심 위 식당 화장실에서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 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삼성카드 이용 내역 확인서 및 광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