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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4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대구 달성군 C 토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토지의 소유자인 D, E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자 그 중 절반만을 D에게 지급해주었다.

이에 D이 위 확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D에게 나머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D이 위 확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D이 확약서를 위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대구 달성군 C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해주는 영농보상금을 피고소인 D, E와 고소인이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소인 D이 ‘영농보상금을 경작자 A이 수령하는 즉시 토지주인 D, E 앞으로 송금시켜주기로 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확약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을 상대로 영농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확약서 사본, 영농보상금 합의서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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