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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9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와 같은 다세대주택의 위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2:5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짖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랬지”라고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뭔데 반말을 하세요”라고 대꾸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누르며 밀고 가 넘어뜨린 후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앞니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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