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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아지를 수 회 때리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키우는 재물인 포 메라 이언 강아지 (5 년생, 암컷, 이하 ‘ 이 사건 강아지’ 라 한다 )를 때려 이를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1) 피고인은 2016. 3. 20. 12:34 경 ‘D’ 음식 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 들어와 위 음식점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강아지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항의한 다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고, 13:58 경 계산을 마치고 위 음식점을 나서면서 외부 CCTV 화면 상 13:59 경 이 사건 강아지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14:02 경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음식점의 주인인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빠져나간 후 개 짖는 소리가 나서 바깥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1m 정도 길이의 쓰레받기를 위아래로 휘두르며 이 사건 강아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비록 F가 피해자의 아버지 이기는 하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강아지가 묶여 있던 장소에는 실제로 쓰레받기가 두 동강이 난 채 부러져 있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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