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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아래관절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회복할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말조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직장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양형의견(벌금 300만 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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