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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8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경 안산시 소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현대동안 산 대리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 대출금액 41,8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월 불입금 859,607원, 이율 8.6%’ 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41,800,000원을 대출 받고, 2011. 7. 18. 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20,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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