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K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K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Q 등과 공모하여 제조한 유사휘발유의 양이 1,184,000리터나 되고, 피고인 K과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판매에도 관여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F 이 사건은 피고인이 T 등과 공모하여 유사휘발유 597,000리터를 제조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주로 원료 공급을 담당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제조에는 깊숙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T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위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휘발유 120,000리터를 제조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