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단1441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와 2015. 2. 28. 21: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 거실에서, 화투 50 장을 사용하여 1점 당 200 원씩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만 6,880원을 걸고 이른바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24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