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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정18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각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7. 2. 12:3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경주시 F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 1점 추가 시마다 5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합계 782,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도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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