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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6 2015고단840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상습 도박죄로 6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 C, D, E, F, G, H,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9. 11. 19:3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부산 북구 I 소재 J의 주거지에서, 화투 50 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고 스톱’ 을 하면서 화투 6 장을 두 패로 나누어 도금을 걸고 각 패의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 인 당 5,000원 상당을 추가로 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921,100원을 걸고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G, J, C,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현장 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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