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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단1441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2015. 2. 28. 21: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 안방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7 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카드가 3장 이상이거나 같은 무늬의 연속된 숫자가 3장 이상이면 카드를 내려놓고,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만 8,000원을 걸고 이른바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 I 와 2015. 2. 28. 21: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위 F의 집 거실에서, 화투 50 장을 사용하여 1점 당 200 원씩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2만 6,880원을 걸고 이른바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16 쪽, 제 24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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