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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2 2017가단364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2016. 8. 26.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6. 5. 10. 소외 F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2.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E은 F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8. 26. 처제(妻弟)인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54868호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6. 8. 26. 딸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 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E이 2016. 8. 26. 피고 B, C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을 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54867호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3-3, 3-4, 3-5, 3-9, 3-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E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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