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980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D 생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 2009. 5.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피고는 C(D 생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 2009. 5.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