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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6 2015가단890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5.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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