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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정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해자 경위 C, 경사 D은 정읍 경찰서 E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0:05 경 정읍시 F에 있는 정읍 경찰서 E 파출소에 사건 외 G이 운행하는 H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택시기사와 함께 자진하여 E 파출소에 방 문하였다.

이때 파출소 근무 중이 던 피해자 경사 D 등 피고인 등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선 지급하고 추후 정읍시 청에 신고 하여 부당요금 여부를 판단 받으라고 안내하자 편파적으로 일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인은 사건 외 G, 동료 경찰관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경위 C, 경사 D에게 “ 정 읍 놈 새끼들, 씨 발 놈, 아저씨 좆나게 잘 났어요,

모욕죄로 처벌 해 라, 씨 발 놈들 다 죽었어

OK , 양아치야”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와 요금이 과다 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들이 택시 운전사를 옹호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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