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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6고단57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00:28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개소리하네,

엿 같습니다,

아나 먹어라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6. 10. 31.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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