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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9 2014구합515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2006 사업연도에 14,464,686,453원, 2007 사업연도에 7,253,131,032원의 각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였고, 위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융채권이자 등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단위 : 원) 구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합계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47,722,406,941 69,999,749,006 117,722,155,947 매출어음할인료 34,262,091,834 39,448,782,149 73,710,873,983 금융채권이자 594,942,609,250 659,205,296,289 1,254,147,905,539 합계 676,927,108,025 768,653,827,444 1,445,580,935,469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급이자 중 위 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 합계 1,445,580,935,469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2012. 3. 6.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15,532,640원, 2012. 3. 19.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56,495,3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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