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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8.선고 2008가합363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3639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연대

서울 종로구 ○○

대표자 소장 김○○

2. 장○○ ( ○○ - ○○ )

서울 영등포구 ○○

3. 김○○ ( 00 - 00 )

대전 서구 ○○

4. 김○○ ( 00 - 00 )

서울 종로구 이

5. 박○○ ( OO - OO )

서울 노원구 ○○

6. 장○○ ( OO - OO )

서울 강남구 ○○

7. 김OO ( OO - OO )

서울 서초구 ○○

8. ○○ 엘티디 ( OO Ltd )

말레이시아라부안○○{Malaysia,OOLabuanOO}

대표자이사○○(OO)

9.○○펀드(OOFund)

미합중국뉴욕주○○(U.S.A.,NewYork,OO)

대표자이사OO(OO)

10. ○○ 펀드 ( OO Fund )

미합중국 뉴욕주 ○○ ( U. S. A., New York, OO )

대표자 이사 ○○ ( OO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연

피고

1. 주○○

서울 중구 ○○

2. 지O

서울 서초구 ○○

3. 구○○

서울 서초구 ○○

4. 석○○

서울 서초구 ○○

5. 이○○

서울 서초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김세연, 조장혁, 윤홍근

변론종결

2010. 4. 21 .

판결선고

2010. 6. 18 .

주문

1. 원고 ○○ 펀드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

2. 원고 ○○연대, 장○○, 김○○, 김○○, 박○○, 장○○, 김○○, ○○ 엘티디, ○○펀드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식회사 ○○ ( 서울 중구 OO, 대표이사 구○○, 석○○, 이○○ ) 에, 피고들은 연대하

여 6, 000, 000, 000원, 피고 정○○, 구○○는 연대하여 24, 000, 000, 000원, 피고 정○○은

30, 00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2. 24. 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 ,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제21호증, 갑 제4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는 1995. 4. 10. 100 % 의 지분을 출자하여 지점 형태가 아닌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주식회사 광주○○ 백화점 ( 이하 ' 광주○○ ' 라 한다 )

을 설립하였다 .

나. 광주○○는 1997. 말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이자율 급증 등으로 한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 측과 협의를 거쳐 1998. 3. 30. 500, 000주를 유상증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 이 사건 유상증자 ' 라 한다 ) .

1. 신주의 종류 및 수량 : 기명식 보통주식 500, 000주 ( 이하 ' 이 사건 신주 ' 라 한다 )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 000원

4. 신주의 배정방법 : 1998. 4. 8.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정하고 우리 사주조합은 배정하지 않음

9. 신주인수방법 : 1998. 4. 8.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 수에 따라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실권주에 대하여는 일반이 인수한다 .

다. 광주○○에 대한 100 %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는 1998. 4. 20. 이사회를 개최해서 ' 광주○○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의 규모 및 시기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 1997. 말 부채비율이 256 % 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IMF 시기에 외부차입금 조달을 통한 타 법인 출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 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의결한 후 1998. 4. 21. 광주○○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광주○○는 1998. 4. 22. 실권주 처리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주인 이 사건 신주를 피고 정○○에게 제3자 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정○○은 아버지이자 ○○의 명예회장인 정○○으로부터 2, 500, 000, 000원을 증여받아 1998. 4. 23.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며 ( 이하 ' 이 사건 신주인수 ' 라 한다 ), 광주○○가 1998. 4 .

25. 이 사건 유상증자를 등기함으로써 광주○○의 자본금은 500, 000, 000원에서 3, 000, 000, 0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00, 000주에서 600, 000주로 각 변경되었다 .

마. 한편, 원고들은 2007. 9. 20. ( 아래의 2008. 3. 20. 부터 6월 전 ) 이전에 ○○의 발행주식 총 18, 860, 500주 중 합계 66, 368주를 취득한 주주들이고 (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 펀드는 그 후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 피고들은 ○○의 위 1998. 4. 20. 자 이사회 당시 ○○의 이사들이었다 .

바. 원고들은 2008. 3. 20. 경 ○○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에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그들의 책임을 추궁할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청구하였으나, ○○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들은 2008. 4.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에도 ○○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 펀드 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 펀드 은 ○○의 이사들인 피고들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403조, 구 증권거래법 (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증권거래법 ' 이라 한다 ) 제191조의13 제1항에 따라 ○○를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상법 제403조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 '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은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 ①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주주의 제소는 부적법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펀드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의 발행주식 21, 27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 12. 31. 기준으로 ○○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펀드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 부적법하

나. 원고 ○○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피고들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상법 제403조 제5항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확정시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계속 구비해야 하는데, 원고 ○○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보유주식을 대부분 처분하여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상법 제403조 제1항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을 완화한 것에 불과할 뿐, 상법 제403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이 제소 시에 그들의 보유주식수의 합계가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 제소 후 보유주식수가 그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나머지 원고들이 ○○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법령위반 주장 ( 이사의 자기거래 ) 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의 이사인 피고 정○○이 ○○가 100 %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피고 정○○이 ○○와 직접 거래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중 간접거래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래로 인해 모회사인 ○○가 자회사인 광주○○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는 등 피고 정○○과 ○○ 사이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주인수는 상법 제398조 전문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피고 정○○은 이를 ○○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 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 정○○, 구○○는 ○○로 하여금 이 사건 신주인수를 포기하게 하고, 피고 정○○이 그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에 광주○○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들의 주장

피고 정○○의 이 사건 신주인수는 ○○가 아닌 광주○○와의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이해충돌의 염려도 없다 .

나. 판단

( 1 )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가 회사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와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거래하는 이른바 ' 직접거래 '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는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른바 ' 간접거래 '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경우이든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회사이어야 한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정○○은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의 이사였고, 광주○○와 ○○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이 사건 신주인수가 ○○ 이사회의 실권 의결이 있은 후 피고 정○○과 광주○○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신주인수의 일방 당사자가 ○○가 아닌 광주○○인 이상 이 사건 신주인수는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갈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임무 해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광주○○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은 47억 원에 이르는 이연자산의 상각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상증자 전까지 상당한 액수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향후 더 많은 영업이익이 예상되었으며, 이 사건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신주를 인수했어야 함에도, ○○의 지배주주 일가의 후계자인 피고 정○○에게 재산을 증식하게 해 줄 의도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하고, 피고 정○○이 이를 인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에 손해를 입혔는바, 이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들의 주장

OO는 IMF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신주인수를 포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지 않았으며, 광주○○와 ○○의 재무현황, 영업전망 , IMF 외환위기 사태 등 당시의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 1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광주○○는 소유하는 부동산 없이 백화점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고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자본금은 5억 원에 불과하였다 . ( 2 ) 1995. 부터 1997. 까지 광주○○와 ○○의 영업현황 및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 ( 단위 : 억원 ) .

< 광주oo > < 00 > ( 3 ) 1997. 초 11 ~ 12 % 를 유지하던 콜금리와 회사채금리는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한 1997. 말 21 ~ 24 % 로 급등하였고, 시중은행 당좌대출금리도 37. 5 % 까지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고금리 현상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실시된 1998. 4. 까지 계속되었다 .

그런 와중에 1997. 5. 경부터 1998. 4경까지 서울에 있는 ○○ 백화점, ○○ 백화점, 광주에 있는 ○○ 백화점, ○○백화점 등이 금융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부도를 내거나 화의신청을 하는 등 전국에 있는 다수의 백화점들이 도산하였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에 부채비율을 200 % 이하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구조조정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 ( 4 ) 이에 ○○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1997. 12. ~ 1998. 12. 까지 ○○전자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 265, 000주를 954억 원에, 1998. 6. ○○클럽의 영업권을 1, 300억 원에 각 매각하는 등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실계열사인 ○○ 종합금융 주식회사를 퇴출시켰으며, 1998. 1.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 시 34, 000주 ( 1주당 발행가액 12, 000원 ) 를, 1998. 4.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 시 3, 400, 000주 ( 1주당 발행가액 5, 000원 ) 를, 1998. 10. ○○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시 528, 000주 ( 1주당 발행가액 5, 000원 ) 를 각 실권하였고, 임금 동결, 상여금 삭감 등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

( 5 ) 한편, 비상장법인인 광주○○와 주권상장법인인 ○○, ○○ 백화점, ○○ 백화점 , ○○의 1997. 12. 기준 재무현황과 1998. 4. 25.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위 : 억원 ) .

( 6 ) 광주○○는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 ( 7 ) 광주○○는 2002. 1. 30. 기업공개를 하면서 일반 공모 형태로 1주당 33, 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1 )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신주의 발행회사인 광주○○의 이사들이 아닌 이 사건 신주가 배정된 이○의 이사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인 점, ( 2 ) 이 사건 신주를 피고 정○○에게 배정한 것은 ○○가 아닌 광주○○인 점, ( 3 ) 원고들이 주장하는 광주○○의 이 사건 신주의 주가를 산정한 후 그 액면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광주○○의 손해액 산정에는 적절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한 ○○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하여 광주○○와 ○○가 별도로 각각 동일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는 실질적으로 중복적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 ( 4 )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는 IMF 외환위기 사태로 금리가 급등하고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광주○ ○나 ○○와 같은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더 겪었으며, 실제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유명 백화점들이 도산한 점 , ( 5 ) 광주○○는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였고, 1995. 부터 1997. 까지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1997. 의 이자비용이 26억 원에 이르고, 보유 부동산 없이 백화점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등 그 재무구조가 견실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점, ( 6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금 대부분이 고정자산의 구입이나 영업망 확충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 25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유상증자금의 회수 전망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 7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광주○○는 개업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후발 유통업체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에서 생겨난 유통업체가 아니라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온 유통업체라는 인식이 강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8 )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의 주가는 16, 400원, 광주○○가 일반 공모의 형태로 기업공개를 한 2002. 1. 30. 당시 광주○○의 주가는 33, 000원에 머물렀던 점, ( 9 ) ○○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채비율 축소 요구에 따라

257 % 에 이르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우량 자산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 10 ) ○○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외에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점, ( 11 )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인수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는 등 기회비용이 수반되는 점, ( 12 )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위험, 기회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어떤 면에서는 계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 ( 13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적정한 가액을 평가하는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평가의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광주○○와 동종업체인 ○○, ○○ 백화점, ○○ 백화점, ○○의 주식이 각각 2, 120원, 3, 910원, 1, 520원, 16, 400원으로 거래되는 등 순자산가치의 10. 2 % ~ 38. 0 % 수준에서 주식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 14 ) 원고들은 추정 경상이익이 사업연도마다 10 % 씩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광주○○의 주식가치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5, 030원 ( 이는 114, 97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 2010. 2. 24. 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114, 970원 = { 자산가치 ( - 18, 292원 ) × 1 + 수익가치 ( 203, 812원 ) × 1. 5 } / 2. 5 ], 12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 하에서의 광주○○의 1998., 1999. 추정 경상이익이 10 % 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광주○○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정확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신주가 다소 저가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거 등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피고들의 의사결정이 불합리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 펀드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창원 .

판사 박종환

판사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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