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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7 2016누4578
지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설립되어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 등의 사업을 하면서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같은 건물 내의 서로 다른 층 혹은 다른 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아래 표에서 나타난 네 개의 지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형태는 아래 표와 같고, 원고는 지점별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가 별개의 사업소라는 전제 하에 아래 면세점의 경우 종업원의 통상인원 ‘월 통상인원’이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이 50명 이하인 면세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 법률 제9924호)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 그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 한다.

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점명/소재지 종류 면세점 영업시작 면적(㎡) 대구 A점 대구 동구 B 아울렛 2010. 7. 35,476.93 마트 58,741.44 시네마 5,942.36 C점 광주 동구 D 백화점 1998. 9. 11. 75,198.33 시네마 2000. 7. 1. 5,163.12 광주 E점 광주 광산구 F 아울렛 2009. 9. 24. 56,299.22 마트 60,507.39 시네마 2012. 2. 24. 7,477.48 광주 G점 광주 서구 H 아울렛 2006. 11. 23. 30,847.05 마트 2008. 10. 24. 33,018.48

나. 대구광역시는 2014. 4. 29., 광주광역시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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