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 설립되어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 등의 사업을 하면서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같은 건물 내의 서로 다른 층 혹은 다른 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아래 표에서 나타난 네 개의 지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형태는 아래 표와 같고, 원고는 지점별 백화점, 아울렛, 마트 또는 시네마(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가 별개의 사업소라는 전제 하에 아래 면세점의 경우 종업원의 통상인원 ‘월 통상인원’이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편의상 귀속연도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 한다.
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점명/소재지 종류 면세점 영업시작 면적(㎡) 대구 A점 대구 동구 B 아울렛 2010. 7. 35,476.93 마트 58,741.44 시네마 5,942.36 C점 광주 동구 D 백화점 1998. 9. 11. 75,198.33 시네마 2000. 7. 1. 5,163.12 광주 E점 광주 광산구 F 아울렛 2009. 9. 24. 56,299.22 마트 60,507.39 시네마 2012. 2. 24. 7,477.48 광주 G점 광주 서구 H 아울렛 2006. 11. 23. 30,847.05 마트 2008. 10. 24. 33,018.48
나. 대구광역시는 2014. 4. 29., 광주광역시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백화점, 마트 또는 시네마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