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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12:5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덕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사실, 피고인이 출발 직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한 사실, 출발 시각부터 사고 시각까지 시간은 1~2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코란도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시내버스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안전거리 확보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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