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가동 231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주식회사 라인디자인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인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98-4가 아닌 다른 장소인 화성시 D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장폐기물처리 위ㆍ수탁계약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