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7 2019고단834 (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처리시설 소재지를 화성시 G건물, H,I동으로 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J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주)C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주)K 등 각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ㆍ운반비용을 받은 후 피고인 A은 창고, 토지를 임차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을 운반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안성시 L, M 창고 내에 (주)K과 N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2,089.4톤을 보관하고, ② 2018. 10. 1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중구 O 야적장에 (주)K과 (주)P 등으로부터 받아 온 폐기물 5,508.34톤을 보관하고, ③ 2018. 11. 7.경부터 2019. 3. 7.까지 인천 서구 Q에 (주)K과 R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8,794.19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고, ④ 2019. 2. 27.경부터 2019. 3. 6.까지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물류센터에 U, V으로부터 받아온 폐기물 372.54톤을 운반하여 2019. 6.중순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소재지를 서울 양천구 W으로 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