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말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C, D, E, F, G, H 토지를 주말 농장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경사면을 굴삭기로 약 5m 가량을 절토하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실어 위 토지의 경사면 아래 부분에 성토한 다음 불도저로 정지 작업을 하고, 토지의 중간 부분에 폭 3m, 길이 200m 가량의 농로를 만드는 등 약 43,745㎡ 면 적의 토지를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확인 각서 사본
1. 전경도 및 현황사진
1. 각 불법 성토, 절토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 구역인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감행하였는데, 그 훼손 면적이 매우 넓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변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그 폐해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나 훼손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 상복 구를 이행한 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