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조성면 조성리 편도 1차로를 시장 방면에서 같은 면 은곡리 사초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뉴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시장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은곡리 사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