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조성면 조성리 편도 1차로를 시장 방면에서 같은 면 은곡리 사초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뉴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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