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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단1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6. 10:15 경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대림 CT-100의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득량면 득 량만 길 385, 보성군 기상 관측소 앞 도로 상을 조성면 방면에서 득량면 안심 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62세) 이 갑자기 뒤돌아서 서 걸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0:15 경 전 남 보성군 득량면 득 량만 길 385, 보성군 기상 관측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 (300 만 원 )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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