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4 2019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0: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