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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5:0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설탕’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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