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5:0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설탕’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