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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8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1: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33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중 피고인은 20,000원을, B은 60,000원을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전력 없음, 반성, 피해경미, 피해품반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취객대상 범행이나 점유의 정도가 방치물 절도에 가까우므로 대인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그 유형을 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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