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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정3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6. 03: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등 도합 2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23: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등 도합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 목을 따 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폭행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던져 깨고, ' 죽여 버린다' 는 등의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0: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 주점 5번 방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다가 갑자기 전 부인과 이혼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술잔, 안주 접시 등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2016 고 정 316 목 록 4, 2016고 정 317 목 록 2, 5)

1. 각 사진 (2016 고 정 316 목 록 3, 2016고 정 317 목 록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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