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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504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영통상(이하 ‘아영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B 일대 토지 148,973㎡에 대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고시 등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도시개발계획(변경)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C, 2015. 7. 1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D, 2016. 6. 3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E, 2017. 1. 25.]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F, 2017. 4. 7.]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거나 부동산의 수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5.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84,439,000원(= 토지 d131,522,300원 건물 등 52,916,7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도시개발법 제22조는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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