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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8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아영통상은 대전 대덕구 B 일대 토지 148,973㎡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 후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C, 2015. 1. 16.)된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아영통상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고시 등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도시개발계획(변경)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E, 2015. 7. 1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F, 2016. 6. 3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G, 2017. 1. 25.]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H, 2017. 4. 7.]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임차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I으로 되어 있다.

이에 원고가 피고와 I이 분리된 세대주인지, 아니면 피고가 I의 동거가족으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였고, 피고가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피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피고의 소송대리인도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피고를 임차인과 같이 취급한다

[참고로 I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5045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 중임]. 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일부와 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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