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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508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 일대 토지 148,973㎡에 대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중 각 토지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건물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고시 등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도시개발계획(변경)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C, 2015. 7. 1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D, 2016. 6. 30.]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E, 2017. 1. 25.] -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F, 2017. 4. 7.]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0.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 보상금은 금5,078,663,16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7년 9월 8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6.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682,987,720원(= 토지 800,873,870원 건물 등 882,113,8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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