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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9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1:50 경 의정부시 D 소재 'E' 주차 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F(62 세) 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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