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3:30경 울산시 중구 약사동 약사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