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합105호 사건(이하 별도로 사건번호를 적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건’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B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일부만을 적시하여 고소하였을 뿐이고, 고소 내용이 피해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여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문은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유죄의 증거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강압적이고 허위자백을 유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사검사를 상대로 수차례 진정을 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이 검사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피고인을 기소하고 항소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C, D, H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합105호로 아래와 같은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K를 같이 다녔던 친구 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H은 피해자 B(여, 16세 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