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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9 2019가단37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9. 2. 19. 작성한 2019년 증서 제111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8. 7.경부터 2019. 2. 15.까지 원고의 공무차장으로 근무한 사람, D은 2018. 7. 17.부터 2019. 4. 17.까지 원고의 지배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D은 2019. 1. 17.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9. 1. 17.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9. 2.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으로 2019. 2. 19. 공증인 C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을 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783호), 원고의 주식회사 F, G조합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1970호).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9타채7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정15호), 위 법원은 2019. 6. 1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9. 6. 20.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19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9. 6. 26. G조합으로부터 249,656원을 추심하였다.

사. 원고의 지배인 H은 피고 및 D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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