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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부터 2014. 3. 20.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로부터 6회에 걸쳐 수입산 소갈비, 수입산 소고기, 수입산 소갈비육수, 수입산 소고기육수로 제조한 육개장(제품명 ‘북경육개장’) 총 60팩(팩당 600그램) 총 36킬로그램 시가 117,000원 상당액과 갈비탕(제품명 ‘북경갈비탕’) 총 20팩(팩당 600그램) 총 12킬로그램 시가 39,000원 상당액을 구입하여 그 중 약 62팩 총 32.7킬로그램을 업소 내에서 육개장과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약 62인분 시가 372,000원 상당액을 신원불상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업소 내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육개장 9팩과 갈비탕 9팩 총 18팩(팩당 600그램) 총 10.8킬로그램은 업소 내 냉장고에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증거사진, 거래명세표)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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