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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7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약 75㎡ 규모의 C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문경시에 있는 D마트에서 수입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탕, 내장탕 파우치 총 10개를 개당 2,2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음식명 갈비탕, 소내장탕 1인분에 7,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에는 쇠고기 대한민국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서,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판매량이 적은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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