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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피고인 A)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2005년 법인세 신고납부는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는 위 법 조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A은 위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신고서류 중에 양도자산의 가액이 과대계상된 허위 재무제표가 첨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별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서 G의 법인 및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것이지 G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장부에 터 잡아 그 내용대로 G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 법인세 신고 당시 B의 92억 원 상당 현금 부당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산가액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를 조작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조세 포탈을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3년, 벌금 2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실제 장부가액보다 자산의 가액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자산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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