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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2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송영인(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세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피고인 1)

(1) 법리오해

피고인 1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05년 법인세 신고납부는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는 위 법 조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1은 위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신고서류 중에 양도자산의 가액이 과대계상된 허위 재무제표가 첨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별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오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및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것이지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장부에 터 잡아 그 내용대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 법인세 신고 당시 피고인 2의 92억 원 상당 현금 부당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산가액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를 조작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조세 포탈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3년, 벌금 2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실제 장부가액보다 자산의 가액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자산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처분이익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단순히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부가액을 조작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과소신고를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와 피고인 2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처리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 법인세 신고를 위임받았고, 또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작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15억 원을 주면 법인세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세금과 세무사 비용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2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첫째,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및 피고인 2 개인의 소득세 합계 30억 원 상당을 15억 원에 해결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주면서 피고인 1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짐작한 것도 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것이고,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이 사건 세금 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짜고 진행하였다고 하여 다소 억울하여 부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부인 및 자백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둘째,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으로 부과될 세금을 감액하여 처리하고자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 공소외 4를 통하여 당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4의 형 공소외 5의 소개로 2005. 12.경 세무전문가라는 피고인 1을 만나 세금 감액에 관해 상담하였는데, 당시로써는 부과될 전체 세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가장 관심이 컸을 것이므로, 피고인 2는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인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자산가액 및 매각대금, 자금 사용 내역,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사정 등을 사실 그대로 밝혀 상담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인정상여로 소득세 약 30억 원, 법인세 약 20억 원가량 부과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피고인 1이 ‘15억 원과 세무처리에 필요한 법인인감, 관련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면 공소외 1 회사를 양수하여 책임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제안에 따랐다는 것인바, 부과예정인 정당한 세액 50억 원에 비해 피고인 1이 제시한 현실적인 부담액은 15억 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이 3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2가 자산의 장부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자산처분이익을 과소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였다면 스스로 허위신고를 할 것이지 15억 원을 주면서까지 세금 문제 처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1을 소개받게 된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세금 해결방안을 받아들여 회계장부를 비롯한 공소외 1 회사를 넘겨주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 내용은 허위로 꾸몄다고는 보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 2가 15억 원의 무상양도를 빌미로 삼아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속여 다른 사람에게 공소외 1 회사를 넘기는 방법으로 양수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법인세 등을 부담하게 하여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세금부담을 떠넘길 의도였다면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목적한 바를 성사시키기 위해 세법 관계에 대하여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양도할 것이지 자신의 의도가 바로 탄로가 날 위험성이 큰 세무전문가인 피고인 1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5억 원과 함께 공소외 1 회사를 양도받고 장래에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세금 관계로 문제가 생겼더라도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를 찾아갈 이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1. 2. 7.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강원도에 있는 피고인 2에게 그의 처나 공소외 6과 함께 7~8회에 걸쳐 찾아갔는바, 이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위법한 세금 신고에 대하여 피고인 2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2011. 9. 28. 제출한 진술서와 함께 피고인 2 측의 공소외 7 경리주임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재무제표, 세액계산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재무제표 중 2005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3,860,736,550원”이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6,674,058,494원”이며, “당기순이익”이 “6,899,578,565원”으로 조작이 없는 정상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1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5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4,700,736,550원”으로 증액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664,058,494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04,668,005원”으로 각 축소되어 있다(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당초 조작된 장부를 받았다가 법인세 신고를 마친 후에 정상상태의 장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2가 허위 장부를 넘긴 다음 피고인 1의 법인세 신고 시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확인한 후 다시 정상 장부를 넘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를 양도받으면서 15억 원과 함께 회계자료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를 넘겨받았고, 양수 후에는 피고인 2의 지시 없이 자신이 마음대로 운영 및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법인의 양수인으로서는 그 부채나 자산 상황은 물론 부과될 세금 등까지도 검토하였을 것인 점, 법인을 양수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15억 원은 공소외 1 회사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대가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1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점, 피고인 1이 당뇨, 고혈압, 간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이 15억여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2로부터 받은 15억 원 중 세금 납부에는 극히 미미한 금액만을 활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당초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세를 포탈하고자 의도한 데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이 15억여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2가 당심 판결 선고 시까지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2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1과 세무상담을 하여 범행으로 나아갔고 세무관계 처리에 15억 원을 들였음에도 실제 세금납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포탈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2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기재’를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윤성원(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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