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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현금성 경비가 세무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외국인 환자의 현금 수입금을 위와 같은 현금성 경비에 활용하려고 했을 뿐이고 이를 은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외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직원 명의계좌로 송금받았던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야 한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 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② 허위로 장부나 증빙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의 거짓기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③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볼 수 없고, ④ 정식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었던 현금성 경비 합계가 외국인환자 현금 매출금 규모보다 크므로 실질적으로 소득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⑤ 신고 누락된 외국인 환자 현금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7%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에 있어 적극적인 행위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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