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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5 2018고단25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같은 대학교 독서클럽을 통해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올린 후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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