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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69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처음 본 사이로 서울 C역 인근의 ‘D’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함께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09:4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음부 쪽으로 손을 옮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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