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0:0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E 종교단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피해자의 사유지를 통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 종교단체 마루에 있던 나무 쟁반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 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 이 년이 또 신고를 하려고 그러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 상단이 깨지도록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07:3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일을 신고한 것에 항의하며 “ 이 쌍년이 나를 고소해 놓고 맘 편하게 이 지랄하고 앉았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고무 대야에 담겨 있던 물을 바가지로 떠서 피해자를 향해 3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증거기록 61 쪽)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